EU GPSR 제16조 라벨 정보: 공급자 비교 및 준수 가이드
- 제16조는 제품 또는 포장에 책임자의 이름, 상호명, 우편 및 전자 주소를 요구합니다.
- 제조업체/수입자 정보와 제품 식별자(유형, 배치, 일련번호)도 필수입니다.
- 안전 지침은 판매되는 각 EU 국가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제9조(7)).
- 온라인 판매 시 제조업체 및 책임자 정보도 반복 기재해야 합니다(제19조).
- 공급자별 포함 서비스, 가격 투명성, 문서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 미준수 시 통관 지연, 제품 회수, 벌금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교된 제공자
| 공급자 | 설립 국가 | 공개 가격 | 가격에 포함된 내용 | 추천 대상 |
|---|---|---|---|---|
| REP27 — Europe Services, SE | 체코 공화국 (EU) | EUR 290-890/년 (price_verified_on_source_page) | GPSR 책임자, 지정서, 검증 가능한 증명서, 무제한 제품, 다국어 라벨 문구, 기술 문서 보관, 요청 데스크, 스위스 nFADP 평가 | 비EU 브랜드, 자체 상점 및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로 EU 전역 커버 및 검증 문서가 필요한 경우 |
| GPSRPilot Compliance Guide출처 | 명시 안 됨 | 요청 시 안내 | AI 기반 준수 문서 생성, 다국가 지원, 인쇄용 라벨, EU 책임자 매핑, 준수 점수표, 규제 알림 | 자동화된 준수 도구 및 문서 생성이 필요한 판매자 |
| GPSRHub출처 | 영국 | 정액 연간 요금, 모두 포함 | EU 책임자 서비스, 기술 문서, 위험 평가, 적합성 선언, Etsy, Amazon, eBay, TikTok Shop 판매자 준수 지원 | 여러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를 위한 올인원 준수 솔루션 |
가격은 20 October 2026에 각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가격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VAT를 제외합니다. 각 행은 해당 출처에 링크됩니다.
법률 요구 사항: GPSR 제16조 라벨 정보
규정 (EU) 2023/988 (GPSR)은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라벨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16조(3)는 핵심으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의 이름, 등록된 상호명 또는 상표, 연락처(우편 및 전자 주소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되어야 하며, CE 마크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제9조(5): 제품에는 유형, 배치, 일련번호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요소가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9조(6): 제조업체의 이름, 등록된 상호명 또는 상표, 우편 및 전자 주소가 제품 또는 불가능할 경우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11조(3):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의 이름, 등록 상호명 또는 상표, 우편 및 전자 주소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제9조(7):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침 및 안전 정보는 제품이 제공되는 회원국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제19조: 온라인 판매 시에도 제조업체 및 책임자 정보가 반복 기재되어야 하며, CE 마크 제품도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각 제품마다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품, 포장 또는 문서에 인쇄하거나 부착합니다.
- 판매하는 각 국가의 언어로 안전 지침과 경고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목록에 이 정보를 반복해서 업데이트합니다.
미준수 시 통관 지연, 제품 회수, 벌금 등의 위험이 있으며, 책임자는 제품 출시 후 10년간 기술 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자 비교: 포함 내용, 미포함 내용, 추가 비용
GPSR 책임자 공급자를 선택할 때는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에 실제 포함된 내용, 제외된 항목, 숨겨진 비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세 비교입니다:
| 공급자 | 포함 내용 | 미포함 내용 | 추가 비용 |
|---|---|---|---|
| REP27 — Europe Services, SE | 지정서, 검증 가능한 증명서(QR 코드), 무제한 제품, 다국어 라벨 문구, 기술 문서 보관, 요청 데스크, 스위스 nFADP 평가 | 모든 nFADP 기준 충족 시 스위스 대표 역할 미제공; 제품 시험, CE 마크, 제조업체/수입자 의무 대행 불가 | 명시 없음; 타 공급자 전환 시 갱신 가격 적용, 제품별 또는 긴급 요청 수수료 미공개 |
| GPSRPilot Compliance Guide | AI 기반 준수 문서, 인쇄용 라벨, 책임자 매핑, 준수 점수표, 규제 알림 | 요청 시 안내 | 요청 시 안내 |
| GPSRHub | 책임자, 기술 문서, 위험 평가, 적합성 선언, 마켓플레이스 준수 | 요청 시 안내 | 요청 시 안내 |
REP27은 무제한 제품 지원, 검증 가능한 증명서, 다국어 라벨 문구로 차별화됩니다. GPSRPilot은 자동화 및 문서 생성에 중점을 두지만 수동 지원이나 책임 범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GPSRHub는 정액 요금으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대상이지만 추가 비용이나 제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제외 항목과 책임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정 매트릭스: GPSR 책임자가 필요한가?
모든 EU 판매 사업자가 GPSR 책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매트릭스는 비즈니스 모델, 지역, 판매 채널에 따라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 귀하가… | 필요한 것 | 필요하지 않은 것 |
|---|---|---|
| 비EU 제조업체로 EU 내 B2C 판매 | 제16조에 따른 EU 책임자 | — |
| 비EU 브랜드로 Amazon, Etsy, eBay, TikTok Shop 판매 | 책임자 (플랫폼이 온보딩 시 강제) | — |
| EU 내 제조업체 | — | 책임자 (비EU 상품 수입 시 제외) |
| 비EU B2B 판매자 (소비자 판매 없음) | 제품 유형 및 고객에 따라 다름; 소비자에게 도달 가능성 확인 필요 | 소비자 시장에 제품 미출시 시 책임자 불필요할 수 있음 |
| 비EU SaaS 제공자 (물리적 상품 없음) | — | GPSR 책임자 불필요 |
| 비EU 판매자로 EU 유통업체만 이용 | 유통업체가 계약상 의무 수락 시 가능 | 책임자 (유통업체가 서면 동의 시) |
자체 상점 판매자는 집행이 늦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통관, 감사, 소비자 불만 등), 마켓플레이스는 등록 전 엄격히 적용합니다. B2B만 판매하며 소비자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가 불필요할 수 있으나, 제품과 고객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GPSR 제16조 준수 달성
GPSR 제16조 준수는 신중한 계획과 문서화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따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 제품이 GPSR 대상인지 확인: EU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리적 상품인가?
- 역할 파악: 제조업체, 수입업체,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합니다. 자체 브랜드나 화이트라벨 상품은 보통 판매자가 제조업체입니다.
- EU 내 책임자 지정: 공급자를 선택하고, 위임장에 서명(가능하면 eIDAS 서명)하며, 검증 가능한 증명서를 받습니다.
- 라벨 디자인 준비: 책임자의 이름, 상호명 또는 상표, 우편 및 전자 주소를 제품, 포장 또는 문서에 추가합니다. 제품 식별자(유형, 배치, 일련번호)도 포함합니다.
- 안전 정보 번역: 판매하는 각 EU 국가의 공식 언어로 지침과 경고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목록 업데이트: 모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제조업체 및 책임자 정보를 표시합니다(제19조).
- 문서 유지: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 문서를 제품 출시 후 최소 10년간 보관하며, 요청 시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요청 데스크 구축: 소비자 및 당국 문의를 기록하고 신속히 전달합니다(REP27은 2영업일 내 전달).
- 정기 검토 및 업데이트: 생산 배치별 또는 책임자 변경 시 라벨과 문서를 갱신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비용이 많이 드는 집행 조치를 피하고 원활한 통관 및 마켓플레이스 등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보통 말하지 않는 점
많은 공급자가 핵심 서비스를 강조하지만, 중요한 제외 사항과 실무 내용은 마케팅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 통지 기간 및 전환: 새 위임장이 서명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기존 책임자 계약을 종료하세요. 공백이 생기면 제품이 비준수 상태가 되어 집행 위험이 있습니다. REP27은 전환 시 갱신 가격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합니다.
- 요청별 또는 긴급 수수료: 일부 공급자는 문서 업데이트, 긴급 요청, SKU별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P27은 이러한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으며, GPSRPilot과 GPSRHub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책임 한도: 공급자는 계약 금액으로 책임을 제한하거나 규제 벌금에 대한 책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서비스 계약서의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범위: 대부분 책임자 공급자는 제품 시험, CE 마크, 제조업체/수입자의 기술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책임자는 연락처 역할과 문서 보관만 담당하며, 고객이 선언한 범위를 넘어 제품 안전이나 준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마켓플레이스 대 자체 상점: 마켓플레이스는 등록 시 준수를 강제하지만, 자체 상점 판매자는 통관, 소비자 불만, 감사 시점에 집행될 수 있어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요구사항: 안전 정보는 각 시장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영어 또는 판매자 언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집행 대상이 됩니다.
책임자를 지정하기 전에 공급자 계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현실적인 시나리오: 적용 의무와 가장 간단한 준수 방법
GPSR 제16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현실적 시나리오와 명확한 의무 및 가장 간단한 준수 경로입니다:
- 미국 SaaS 기업(물리적 상품 없음): GPSR 적용 대상 아님. 데이터 보호 관련 GDPR 제27조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GPSR 책임자 불필요.
- 중국 Amazon 판매자: 등록 전에 EU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Amazon이 온보딩 시 이를 강제합니다. 책임자 정보는 제품, 포장 또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P27, GPSRHub, GPSRPilot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판매자는 라벨 디자인을 미리 준비하고 책임자가 기술 문서를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영국 온라인 상점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EU에 판매: EU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상점은 제품 라벨, 포장, 온라인 목록에 책임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다국어 안전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REP27은 검증 가능한 증명서와 다국어 라벨 문구를 제공하여 통관과 마켓플레이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또한 기술 문서와 요청 데스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판매 채널, 제품 유형, 공급망을 평가하고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험, 벌금 및 집행
GPSR 제16조 미준수 시 사업에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 통관 지연: 적합한 라벨이 없거나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EU 국경에서 통관이 중단되어 비용과 재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회수: 국가 당국은 비준수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 명령할 수 있으며, 판매 후 수년이 지나도 적용됩니다. 자체 상점 및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모두 대상입니다.
- 마켓플레이스 목록 삭제: Amazon, Etsy, eBay, TikTok Shop 등은 책임자 요건을 강제하며, 미준수 시 목록을 억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각 회원국은 GPSR 위반에 대해 자체 벌금을 부과하며, 규정에 최대 벌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반복 또는 고의 위반 시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평판 손상: 공개 리콜 및 집행 조치는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16조(1)는 식별된 EU 경제 운영자 없이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집행은 국가별로 이루어지지만, 규정은 EU 전역에 직접 적용됩니다. REP27과 같은 책임자 공급자는 문서와 연락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
- 비EU SaaS 또는 디지털 전용 제공자(물리적 상품 없음): GPSR 미적용.
- EU 내 제조업체로 EU 내에서만 판매하는 경우: 비EU 상품 수입 시를 제외하고 책임자 불필요.
- 비EU B2B 판매자로 소비자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 불필요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GPSR 제16조에 따른 라벨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라벨에는 EU 내에 설립된 책임자의 이름, 등록된 상호명 또는 상표, 우편 및 전자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조업체/수입자 정보와 제품 식별자도 필요합니다.
책임자 정보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책임자 정보는 제품 자체에 표시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목록에서도 EU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이 정보를 반복 기재해야 합니다.
안전 지침은 어떤 언어로 제공해야 하나요?
안전 지침과 경고는 제품이 판매되는 각 EU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GPSR 제9조(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제품이 통관에서 중단되거나 시장에서 회수되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목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 당국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EU 소비자 접근이 제한됩니다. 자체 상점 판매자는 재고가 시장에 진입한 후 집행을 받을 위험이 더 큽니다.
내 운송업체나 3PL이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책임자는 EU 내에 설립된 경제 운영자로서 제16조(3)의 의무를 서면으로 수락해야 하며, 운송업체나 창고업체는 제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 지정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요?
REP27은 서명된 위임장과 결제 수령 후 24시간 내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다른 공급자의 처리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특히 마켓플레이스 목록을 긴급히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사전에 확인하세요.
기존 재고에 새 책임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기존에 올바른 책임자 정보가 표시된 재고는 일반적으로 판매 가능하며, 신규 생산분부터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급자 전환 시 대량 재고에 대한 오버라벨링도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B2B 판매에도 책임자가 필요한가요?
제품이 소비자 시장(B2C)에 출시되는 경우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순수 B2B 판매의 경우 제품과 고객에 따라 다르며,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준수가 권장됩니다.
책임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책임자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최소 10년간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당국 요청 시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 공급자와 계약 시 숨겨진 비용이 있나요?
일부 공급자는 문서 업데이트, 긴급 요청, SKU별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P27은 이러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으며 모든 플랜에 무제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전체 비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 제품이나 브랜드에 동일한 책임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REP27은 서명된 위임장 범위 내에서 무제한 제품을 지원합니다. 다른 공급자는 제품별 또는 브랜드별 요금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각 제품에 대해 책임자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합니다.
책임자 공급자를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새 위임장에 먼저 서명하고, 마켓플레이스 필드와 라벨 디자인을 업데이트한 후 기존 계약을 종료하세요. 먼저 해지하면 준수 공백이 발생합니다. REP27은 전환을 문서화하는 검증 가능한 증명서와 등록 내역을 제공합니다.
출처
- REP27 — GPSR Responsible Person for Shopify — gdprrepresentative.com
- GPSRPilot Compliance Guide — gpsrpilot.com
- GPSRHub — gpsrhub.com
- Instilus — GPSR Label Requirements — instilus.com
- Eurotechworld — GPSR General Product Safety Basics — eurotechworld.net
- GetGPSR.eu — Labelling and Traceability — getgpsr.eu
- EU-Representa — GPSR Address on Product, Packaging, Listing — eu-represent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