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 및 향수 책임자: 1223/2009 규정과 2026년 비용
- 법적 의무: 규정(EC) 1223/2009 제4조
- EU 외 브랜드가 EU에서 판매 시 필수
- 책임자 이름은 라벨에 표기해야 함
- 2026년 10월 기준 연간 €539.82~€690 비용
- 포함 내용: 라벨명, PIF 보관, 당국 대응
- EU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서면으로 역할 수락 시 불필요
비교된 제공자
| 제공업체 | 설립국가 | 공개 가격 | 가격에 포함된 내용 | 추천 대상 |
|---|---|---|---|---|
| REP27 — Europe Services, SE | 체코 (2014년) | 연간 €690부터 (최대 5개 제품) | 라벨에 이름과 주소, PIF 보관, CPNP/SCPN 신고, 문서 검토, 당국 대응, 부작용 감시, EU27+EEA 커버, 선택 시 UK 포함 | EU/UK 외 브랜드, 온라인 · 마켓플레이스 판매, 유통 · 수입 역할 분리 희망 |
| Certified Cosmetics출처 | 미상 | $539.82/년 | 공식 EU 책임자, 규정 준수 지원(CPSR, PIF, CPNP, 라벨링) | 완전한 EU 준수를 위한 단일 파트너를 원하는 브랜드 |
| Care Europe출처 | 프랑스 | 문의 필요 | EU 책임자 역할, 1223/2009 규정 준수 관리, CPNP 신고 지원, 라벨링 및 문서 지원 | 프랑스어 지원과 종합적 지원을 원하는 기업 |
| Biorius출처 | 미상 | 문의 필요 | EU 책임자, 규제 감독, 과학적 평가, 당국과 소통, 제품 수명주기 준수 관리 | 과학적 감독과 지속적 지원을 원하는 브랜드 |
| ChimicaConforme출처 | 미상 | 문의 필요 | 책임자, PIF 작성, CPNP 신고, 성분 및 클레임 검토 | 성분과 클레임 지원도 원하는 기업 |
가격은 21 October 2026에 각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가격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VAT를 제외합니다. 각 행은 해당 출처에 링크됩니다.
법적 요구사항: 1223/2009 규정 주요 조항
규정(EC) 1223/2009은 EU 내 화장품 안전과 유통을 규정합니다. 제4조는 모든 화장품에 EU 내 소재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하며, 이 인물은 제품 적합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는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제19조). 책임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제품 안전 보장(제3조)
- 제품정보파일(PIF) 10년간 보관(제11조)
- 판매 전 CPNP 포털에 제품 신고(제13조)
- 당국 대응 및 심각 부작용 보고 관리(제23조)
책임자 미지정 시 시장 퇴출, 통관 차단, 벌금 부과가 발생합니다. 각 회원국별로 별도 지정할 필요 없이 한 명으로 EU 27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모두 커버합니다. 규정은 피부, 모발, 손톱, 입술, 치아에 적용되는 모든 제품(향수, 스킨케어, 메이크업, 샴푸, 비누, 데오도란트, 치약 포함)에 적용됩니다.
책임자는 과학적 평가(CPSR) 책임자는 아니며, 평가자가 완성한 문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제공업체 선택법: 실용 기준과 결정 매트릭스
EU 책임자 제공업체 선택은 다채널·다국가 판매자에게 전략적 결정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수 및 포뮬러: REP27 등은 기본 가격에 포함된 제품 수를 명확히 합니다. 일부 업체는 맞춤 견적을 요구합니다.
- 판매 대상 시장: UK 판매 시 EU+UK 이중 지정과 별도 라벨·신고 주소 제공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서 관리: PIF, CPNP/SCPN 신고, 당국 대응 담당 범위를 확인하세요. 일부는 지정만, 일부는 성분·클레임 지원 포함.
- 언어 및 지원: 자국어 지원 인력 유무가 절차 및 검사 대응에 도움 됩니다.
| 상황 | 책임자 필요 여부 |
|---|---|
| EU/UK 외 브랜드 | 필수 |
| 서면으로 역할 수락한 EU 수입업자/유통업체 | 불필요 |
|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Amazon, Etsy, eBay) | 필수 |
| EU 내 제조업체로 EU 내 판매만 | 불필요 |
| EU 시장 미진입 B2B 판매자 | 불필요 |
향후 제공업체 변경 가능성도 고려하세요. PIF·신고 이전 용이성이 성장·전략변경 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격 포함 내용: 제공업체별 상세 비교표
제공업체별 공개 가격과 포함 서비스는 크게 다릅니다. 포함·비포함·추가 비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공개 정보 기준 비교입니다:
| 제공업체 | 포함 내용 | 비포함 내용 | 추가 비용 |
|---|---|---|---|
| REP27 | 라벨명·주소, PIF 보관, CPNP/SCPN 신고, 문서 검토, 당국 대응, 부작용 감시, EU27+EEA 커버, UK 선택 가능 | CPSR 작성(안전성 보고서), 클레임/분쟁 법률 자문 | 법률 자문: 요청 시 |
| Certified Cosmetics | 공식 EU 책임자, CPSR·PIF·CPNP·라벨링 지원 | 문의 필요 | 문의 필요 |
| Care Europe | 책임자 역할, 규정 준수 관리, CPNP 지원, 라벨링 지원 | 문의 필요 | 문의 필요 |
| Biorius | 책임자, 규제 감독, 과학 평가, 당국 소통 | 문의 필요 | 문의 필요 |
| ChimicaConforme | 책임자, PIF 작성, CPNP 신고, 성분·클레임 검토 | 문의 필요 | 문의 필요 |
참고: CPSR 작성은 제공업체가 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격 평가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클레임·분쟁 관련 법률 자문은 별도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비용과 한계: 제공업체가 말하지 않는 점
공개 가격 외에 숨겨진 비용이나 계약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포함 제품 수: REP27 등은 기본 가격에 포함된 제품 수를 명시합니다. 추가 제품이나 변경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제외 서비스: CPSR 작성은 제공업체가 하지 않으며, 고객이 외부 평가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PIF 보관·검토는 포함.
- 긴급 요청·변경 비용: 긴급 신고, 연중 제품 추가, 문서 업데이트 비용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사전 문의 권장.
- 책임 범위: 제공업체는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아니며, 제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책임은 없습니다. 문서 적합성 및 당국 대응에 한정.
- 해지 통보: 최소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니 계약 전 확인 필요.
당국·소비자 요청 대응 속도도 업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REP27은 2영업일 내 처리하지만, 타 업체는 다를 수 있고 요청당 비용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정 절차: 단계별 가이드와 실용 체크리스트
EU 책임자 지정은 법적 완전 준수를 위한 체계적 절차입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적 요청: 선택한 제공업체 온라인 양식에 제품 수, 시장, 회사 정보 입력
- 제안 수령: 가격과 포함 서비스 확인 (REP27은 1영업일 내 회신)
- 서류 제출: 제품 목록·포뮬러, 자격 평가자가 서명한 CPSR, 완성된 PIF, 라벨 초안 제출
- 계약 서명: 전자서명으로 지정 완료 (REP27은 eIDAS 전자서명 사용)
- 라벨 정보 수령: 서명 직후 라벨에 인쇄할 이름·주소 제공
- 문서 검토: 제공업체가 CPSR, PIF, 라벨 검토 후 제품 승인
- CPNP/SCPN 신고: 제공업체 또는 고객이 EU·UK 포털에 신고
- 판매 준비 완료: 신고 및 검토 완료 후 EU/UK 내 합법적 판매 가능
즉시 체크리스트:
-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역할 수락 여부 확인
- PIF와 CPSR 준비
- 견적 요청 및 포함 내용 확인
- 지정 완료 및 라벨 업데이트
- 모든 영수증·증명서 보관
REP27은 서류 접수 후 24시간 내 지정 가능하나, 판매는 CPSR/PIF 검토 및 신고 완료 후 가능합니다.
위험, 벌금 및 실제 사례: 미준수 시 결과
EU 책임자 미지정 시 즉각적 위험과 제재가 따릅니다. 국가 당국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적합 제품 시장 즉시 회수 명령
- 통관 시 제품 출하 차단
- 벌금 부과 (국가별 법령에 따라 금액 상이)
- 마켓플레이스에 브랜드 신고, 제품 삭제 조치
실제 사례 3가지:
- 미국 SaaS 업체의 EU 스킨케어 판매: EU 책임자 지정, PIF·CPSR 준비, 라벨 업데이트, CPNP 신고 필수. 미준수 시 Amazon 등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 삭제, 통관 차단 발생.
- 중국 판매자의 Amazon EU 직배송: 소비자 직배송도 책임자 필요. 제공업체가 라벨명·주소 제공, PIF 보관, 신고 지원. 미준수 시 제품 차단·계정 정지 위험.
- 브렉시트 이후 UK 온라인샵: EU와 UK 각각 책임자 지정 필요, 라벨과 신고 주소 별도 표기. REP27은 두 지정 모두 단일 패키지로 제공.
소규모 브랜드나 샘플 유통자도 벌금·차단 위험이 있으니, 수량·판매 채널에 따른 면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
- 서면으로 책임자 역할 수락한 EU 수입업자/유통업체
- EU 내 이미 설립된 제조업체
-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B2B 판매자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EU 책임자는 누가 지정해야 하나요?
EU 외 브랜드가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할 경우 반드시 EU 내 소재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EU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서면으로 역할을 수락하면 외부 제공업체 지정은 불필요합니다.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품은 EU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마켓플레이스와 세관에서 제품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며, 당국은 벌금과 시장 회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공업체가 CPSR(안전성 보고서)도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나열된 제공업체 중 어느 곳도 CPSR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CPSR은 자격 평가자가 작성 · 서명하며, 제공업체는 제출된 문서를 검토합니다.
가격에 몇 개 제품이 포함되나요?
REP27은 연간 €690에 최대 5개 제품(포뮬러) 포함입니다. 다른 제공업체는 포함 제품 수를 명확히 하지 않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다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명의 책임자가 EU 27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모두 커버합니다.
라벨에 무엇을 표기해야 하나요?
EU 책임자(및 UK 판매 시 UK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INCI, PAO,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경고 문구 등 1223/2009 규정 제19조에 따른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제공업체를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새 제공업체가 PIF를 인수하고 CPNP/SCPN 신고를 갱신합니다. 이전 절차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준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REP27은 서류 접수 후 24시간 내 지정 가능하지만, CPSR/PIF 검토와 신고 완료 후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공업체가 수입업자나 유통업체 역할도 하나요?
아닙니다. 나열된 제공업체는 모두 1223/2009 규정에 따른 책임자 역할만 수행합니다.
포뮬러 변경이나 제품 추가 시 어떻게 하나요?
새 CPSR, PIF, 라벨을 제공업체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고를 갱신합니다. 포함 제품 수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스위스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스위스는 별도 규정을 적용하며 EU 지정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REP27은 스위스 무료 평가를 제공하지만 공식 대리인은 아닙니다.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 정보, 제품 목록 · 포뮬러, 자격 평가자 서명 CPSR, 완성된 PIF, 라벨을 준비해야 하며, 제공업체가 모두 검토 후 지정합니다.
출처
- Regolamento (CE) n. 1223/2009 — en.wikipedia.org
- REP27 — Europe Services, SE — gdprrepresentative.com
- Certified Cosmetics — certifiedcosmetics.com
- Care Europe — care-europe.com
- Biorius — biorius.com
- ChimicaConforme — chimicaconform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