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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및 휠

산업 및 장비

요약
유형 승인 보유자 또는 대리인, 각 회원국에서 사용된 타이어에 대한 EPR 등록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시장에 타이어를 배치하는 제조업체 및 판매자. 타이어는 E-마크가 부착된 유형 승인 제품이며, 판매 시점에서 표시된 라벨과 함께 EPREL에 추가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포함.

기준과 면제

없음. 라벨링 규정은 C1, C2 및 C3 타이어를 포함하며, 재생 타이어는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측면에 주조된 E-마크 승인 번호, 크기 지정, 하중 지수, 속도 등급, DOT 스타일 날짜 코드, 연료 효율성, 젖은 그립 및 외부 구름 소음 등급을 보여주는 EU 타이어 라벨, 그리고 주장된 경우 눈과 얼음 그립 아이콘. 라벨은 온라인 목록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항목

시장에서는 EPREL 등록이 필요하며, 라벨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유효한 EPREL 항목이 없는 목록은 억제되며, 이는 체계적으로 확인됩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유형 승인 문서, 각 타이어 유형에 대한 EPREL 등록, 선언된 등급을 지원하는 기술 문서, 각 회원국에서의 폐타이어 회수에 대한 EPR 등록.

표준과 시험

구름 저항, 젖은 그립 및 소음에 대한 UNECE R117, 그리고 타이어 자체에 대한 R30 또는 R54. 아이콘이 사용되는 경우 눈과 얼음 그립 테스트.

언어 요건

라벨은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조화롭습니다; 동반되는 제품 정보 시트는 회원국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승인 및 EPREL 등록. 국가로의 첫 배송 전에 EPR 등록.

문서 보관 기간

규정에 따른 기술 문서 및 EPREL 데이터, 그리고 국가 법률에 따른 EPR 선언.

미준수 시 결과

판매 금지, EPREL 누락으로 인한 시장 제거 및 벌금. 승인 마킹 없이 타이어를 판매하는 것은 도로 안전 문제로 간주됩니다.

집행 기관

유형 승인 당국, 시장 감시, EPREL 및 국가 타이어 EPR 계획을 위한 에너지 기관.

경계선

제4조 경제 운영자는 유형 승인을 대체하지 않으며, EPREL 등록은 공급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폐타이어 EPR은 포장 및 WEEE와 같이 국가적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부분 사용 타이어에 라벨이 필요합니까?
라벨링 규정은 새로운 타이어를 포함합니다. 부분 사용 타이어는 여러 회원국에서 매우 제한적인 국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EU 외부에서 승인된 타이어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연합에서 인정된 E-마크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승인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공되지 않음 — 유형 승인 제도

귀사를 대신해 서명하는 법인
EU 대리인 Europe Services, SE — Na Čečeličce 425/4, Smíchov, 150 00 Praha 5, Czech Republic
영국 대리인 REP27 LTD — Unit 82a James Carter Road, Mildenhall, Suffolk IP28 7D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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