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U) 2020/740 — tyre labelling
- Regulation (EU) 2018/858 and UNECE R117 — type approval
- Regulation (EU) 2023/988 — GPSR
- Directive 2008/98/EC and national EPR for end-of-life tyres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시장에 타이어를 배치하는 제조업체 및 판매자. 타이어는 E-마크가 부착된 유형 승인 제품이며, 판매 시점에서 표시된 라벨과 함께 EPREL에 추가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포함.
기준과 면제
없음. 라벨링 규정은 C1, C2 및 C3 타이어를 포함하며, 재생 타이어는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측면에 주조된 E-마크 승인 번호, 크기 지정, 하중 지수, 속도 등급, DOT 스타일 날짜 코드, 연료 효율성, 젖은 그립 및 외부 구름 소음 등급을 보여주는 EU 타이어 라벨, 그리고 주장된 경우 눈과 얼음 그립 아이콘. 라벨은 온라인 목록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항목
시장에서는 EPREL 등록이 필요하며, 라벨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유효한 EPREL 항목이 없는 목록은 억제되며, 이는 체계적으로 확인됩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유형 승인 문서, 각 타이어 유형에 대한 EPREL 등록, 선언된 등급을 지원하는 기술 문서, 각 회원국에서의 폐타이어 회수에 대한 EPR 등록.
표준과 시험
구름 저항, 젖은 그립 및 소음에 대한 UNECE R117, 그리고 타이어 자체에 대한 R30 또는 R54. 아이콘이 사용되는 경우 눈과 얼음 그립 테스트.
언어 요건
라벨은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조화롭습니다; 동반되는 제품 정보 시트는 회원국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승인 및 EPREL 등록. 국가로의 첫 배송 전에 EPR 등록.
문서 보관 기간
규정에 따른 기술 문서 및 EPREL 데이터, 그리고 국가 법률에 따른 EPR 선언.
미준수 시 결과
판매 금지, EPREL 누락으로 인한 시장 제거 및 벌금. 승인 마킹 없이 타이어를 판매하는 것은 도로 안전 문제로 간주됩니다.
집행 기관
유형 승인 당국, 시장 감시, EPREL 및 국가 타이어 EPR 계획을 위한 에너지 기관.
경계선
제4조 경제 운영자는 유형 승인을 대체하지 않으며, EPREL 등록은 공급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폐타이어 EPR은 포장 및 WEEE와 같이 국가적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 부분 사용 타이어에 라벨이 필요합니까?
- 라벨링 규정은 새로운 타이어를 포함합니다. 부분 사용 타이어는 여러 회원국에서 매우 제한적인 국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EU 외부에서 승인된 타이어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 오직 연합에서 인정된 E-마크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승인은 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