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U) No 1007/2011 — Textile fibre names and labelling
- Regulation (EU) 2023/988 — GPSR
- Regulation (EC) No 1907/2006 — REACH, Annex XVII
- Directive 94/11/EC — Footwear labelling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의류, 홈 텍스타일 또는 신발을 EU 시장에 배치하는 유럽연합 외부의 브랜드, 수입업체 및 온라인 판매자. 의류에 자신의 브랜드를 부착하는 판매자는 GPSR에 따라 제조업체입니다. 주문형 인쇄 및 드롭쉬핑 모델은 완전히 포함되며, 책임자는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기준과 면제
없음. 섬유 조성 규칙은 중량 기준으로 최소 80% 섬유 섬유를 포함하는 모든 섬유 제품에 적용되며, 안감 및 덮개를 포함하고, 소규모 사업자 면제는 없습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섬유 조성을 기재하며, 부록 I의 공식 섬유 이름만 사용 — '면', '면이 풍부한'은 아님 — 내구성이 있고 읽을 수 있도록 부착. 제조업체 및 책임자의 EU 주소와 함께 제품 식별자 및 배치 번호를 GPSR에 따라 기재. 여러 회원국에서 실제로 요구되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관리 지침. 신발의 경우, 상부, 안감 및 인솔, 외부 밑창의 재료를 식별하는 그림 기호 또는 텍스트. 아동 의류에 끈이나 조임끈이 있는 경우 관련 경고.
마켓플레이스 항목
시장에서는 책임자 블록을 확인하고, 아동 의류의 경우 조임끈 및 소형 부품 위험을 검사합니다. 섬유 조성 주장도 소비자 보호 문제이며, 잘못 표시된 조성은 국가 소매 검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GPSR에 따른 기술 문서 및 위험 분석. 테스트에 의해 뒷받침되는 섬유 조성 테스트 결과 또는 공급업체 선언. 제한 물질에 대한 REACH 준수 증거, 특히 나열된 방향족 아민을 방출하는 아조 염료, 포름알데히드, 패스너의 니켈 및 가죽의 크롬 VI. 불만 및 시정 조치 기록. 아동 의류의 경우, 끈 및 조임끈 기준에 대한 평가.
표준과 시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섬유 분석. 피부와 접촉하는 금속 부품에서 아조 염료, 포름알데히드, 크롬 VI, 카드뮴, 납 및 니켈 방출에 대한 REACH 부록 XVII 스크리닝. 아동 의류의 끈 및 조임끈에 대한 EN 14682. 야간복 또는 의상과 관련된 인화성 테스트, 여러 회원국에서 국가적으로 규제합니다.
언어 요건
섬유 조성은 제품이 제공되는 회원국의 언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언어의 공식 섬유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리 및 안전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만으로는 조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제품이 제공되기 전에, GPSR 제19조에 따라 제조업체 및 책임자 세부정보가 구매 전에 나타나야 하는 온라인 목록을 포함합니다.
문서 보관 기간
시장에서 판매된 날로부터 10년간 기술 문서와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고객을 식별하는 추적 가능성 기록을 보관합니다.
미준수 시 결과
잘못 표시된 섬유 조성에 대한 목록 억제, 철회 및 벌금, 이는 제품 및 소비자 보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위험한 끈이 있는 아동 의류는 정기적으로 리콜되며 브랜드 이름을 명시한 안전 게이트 경고를 생성합니다.
집행 기관
국가 시장 감시 및 소비자 보호 당국, 수입 시 세관, 그리고 여러 회원국의 전담 섬유 라벨링 검사 기관.
경계선
아동 화려한 의상은 섬유가 아닌 장난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제도를 완전히 변경하고 CE 마킹 및 EN 71 인화성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보호 의류 — 고가시성, 절단 저항, 불연성 작업복 — 는 PPE이며 유형 검사가 필요합니다. 침대 및 실내 장식은 국가 화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영국과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가장 엄격하며 여러 회원국이 현재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 'Made in'이 의무인가요?
- EU 전역 규칙에 따라 섬유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원산지를 명시하는 경우 정확해야 합니다. 반면 섬유 조성은 항상 의무입니다.
- 영어로만 라벨을 붙일 수 있나요?
- 아일랜드와 몰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회원국은 조성을 해당 공식 언어로 요구하며, 이는 일반 소매 검사에서 확인됩니다.
- 테스트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공급업체 선언으로 충분합니까?
- 선언은 당신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용 가능한 증거입니다. 당국은 의류를 테스트하며, 결과가 라벨과 다를 경우 판매자는 공급업체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