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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커머스, 인플루언서 및 라이브 쇼핑

전자상거래 및 마켓플레이스

요약
GDPR 제27조 대표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책임자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소비자에게 소셜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유니온 외부의 브랜드 및 플랫폼. 상업적 의도는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판매 채널에 관계없이 상인은 제품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기준과 면제

없음. 단일 후원 게시물도 공개가 필요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소비재에 대한 제품 라벨링과 콘텐츠의 상업적 성격 공개. DSA에 따라 광고는 광고주가 명시되어 식별 가능해야 하며, 플랫폼은 매우 큰 서비스에 대한 저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항목

유니온 전역의 소비자 당국은 조정된 인플루언서 단속을 실시하여 광범위한 공개 실패를 발견하였고, 여러 브랜드와 제작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라이브 쇼핑은 압박 판매 문제를 추가합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제30조 기록, 제27조 지정, 제품 기술 문서 및 책임자 위임, 공개 의무를 명시한 인플루언서 계약, 캠페인에서 제기된 주장과 그 입증의 기록.

표준과 시험

해당 없음, 그러나 비디오에서 제품에 대한 주장은 증거가 필요한 광고 주장으로 간주됩니다.

언어 요건

대상 청중의 언어로 된 공개 및 제품 정보.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커뮤니케이션 순간에 공개. 상품이 제공되기 전에 제품 준수.

문서 보관 기간

행동의 제한 기간 동안 캠페인 기록 및 입증을 보관하고, 개인 데이터는 자체 기준에 따라 보관.

미준수 시 결과

해당 회원국에서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소비자 법 위반 벌금, 플랫폼에 대한 DSA 벌금, 상품 자체에 대한 제품 법적 결과. 제작자는 여러 회원국에서 개인적으로 노출됩니다.

집행 기관

CPC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 보호 당국,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 및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경계선

소셜 채널을 통한 판매는 제품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GPSR 정보는 구매 전에 소비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이는 라이브 비디오에서 어렵고 집행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제휴 링크는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인플루언서는 유료 콘텐츠를 공개해야 합니까?
예, 명확하고 선행적으로. 해시태그 사이에 배치된 모호한 태그는 여러 회원국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을 통해 제품을 배치한 경제 운영자. 인플루언서의 노출은 광고 측면에 있지만, 브랜드는 제품 책임을 제작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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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를 대신해 서명하는 법인
EU 대리인 Europe Services, SE — Na Čečeličce 425/4, Smíchov, 150 00 Praha 5, Czech Republic
영국 대리인 REP27 LTD — Unit 82a James Carter Road, Mildenhall, Suffolk IP28 7D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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