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rective 2014/35/EU — Low Voltage
- Directive 2014/30/EU — EMC
- Regulation (EU) 2019/2021 — ecodesign for electronic displays
- Regulation (EU) 2019/2013 — energy labelling for displays
- Directive 2012/19/EU — WEEE
- Regulation (EU) 2016/679 where audience measurement is used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연합 외부의 제조업체 및 통합자가 EU 시장에 디스플레이 및 간판 시스템을 배치하는 경우. 에코디자인 및 라벨링 규칙의 범위 내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시장에 첫 번째 유닛이 배치되기 전에 EPREL에 등록해야 하며, 라벨은 광고 및 온라인 목록에 나타나야 합니다.
기준과 면제
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및 라벨링 규칙은 정의된 크기 및 해상도 범위 내의 전자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며, 특정 전문 및 방송 장비는 제외됩니다. 야외 LED 간판은 일반적으로 라벨링 범위 외부에 있지만 전기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CE 마킹, 제조업체 및 EU 대표 세부정보, 모델 식별자, 정격 전력, WEEE 기호, 범위 내 디스플레이의 경우 에너지 라벨과 클래스 및 QR 코드 및 제품 정보 시트.
마켓플레이스 항목
범위 내 디스플레이의 온라인 목록은 에너지 라벨과 클래스를 표시해야 하며, 마켓플레이스는 EPREL 등록 번호가 없는 목록을 거부합니다. 전문 간판은 일반적으로 통합자를 통해 판매되며, 구매자의 자체 준수 팀이 적합성 선언을 요청합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EU 적합성 선언, 기술 파일, 전기 및 광생물학적 시험 보고서, 대기 전력 소비를 포함한 에코디자인 준수 문서, EPREL 등록 및 WEEE 및 포장 등록. 카메라 또는 센서가 관객을 측정하는 경우, 제30조 기록 및 제27조 지정.
표준과 시험
안전을 위한 EN IEC 62368-1, EMC를 위한 EN 55032 및 EN 55035, 고휘도 LED의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위한 IEC 62471, 에코디자인 규정의 전력 소비 측정 방법 및 해당되는 경우 수평 시야각 및 반사율 요구 사항.
언어 요건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배치되거나 설치되는 각 회원국의 언어로 된 설명서, 설치 및 안전 정보.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첫 번째 유닛이 시장에 배치되기 전에 EPREL 등록.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은 2021년 3월부터 적용되었으며, 점점 강화되는 단계가 있으며, CRA는 2027년 12월부터 연결된 간판에 적용됩니다.
문서 보관 기간
기술 문서는 10년, EPREL 데이터는 15년 보관.
미준수 시 결과
EPREL 누락으로 인한 철회, 마켓플레이스 제거 및 벌금. 고휘도 야외 간판은 또한 제품 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빛 공해 및 운전자의 주의 산만에 대한 국가 및 지방 규칙에 직면합니다.
집행 기관
시장 감시 당국, EPREL 및 라벨링을 위한 에너지 기관, WEEE 등록부 및 관객 측정 프로세스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데이터 보호 당국.
경계선
관객 수를 세거나 프로파일링하는 카메라가 있는 디지털 간판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며, 여러 데이터 보호 당국이 소매 및 운송에서 관객 분석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드웨어 의무와 데이터 의무는 별개이며, 두 번째 의무는 일반적으로 통합자가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야외 LED 간판에 에너지 라벨이 필요합니까?
-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벨링 규정은 정의된 전자 디스플레이 범주를 목표로 하지만, 전기, EMC, WEEE 및 포장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 관객 측정을 위한 GDPR 대표가 필요합니까?
- 시스템이 연합 내에서 식별 가능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귀하가 외부에 설립된 경우, 예. 익명 카운팅도 평가해야 합니다. 원본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집계 전에 개인 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