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rective 2014/35/EU — Low Voltage
- Directive 2014/30/EU — EMC
- Regulation (EC) No 1272/2008 — CLP for inks and toners
- Directive 2012/19/EU — WEEE
- Regulation (EU) 2023/988 — GPSR
- Directive (EU) 2015/2436 on trade marks for compatible products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시장에 프린터 또는 소모품을 배치하는 연합 외 제조업체 및 판매자. 호환 및 재제조된 카트리지는 자체 상표 노출과 함께 큰 국경 간 카테고리입니다.
기준과 면제
없음. 여러 회원국에서 카트리지는 WEEE의 범위에 있으며, 모든 곳에서 포장 EPR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프린터의 경우: CE 마크, 제조업체 및 EU 대리인 세부정보, 모델 및 일련번호, 정격 데이터 및 WEEE 기호. 카트리지의 경우: 제조업체 및 책임자 세부정보, 배치 식별, 잉크 또는 토너가 분류된 경우 CLP 정보, 원래 브랜드가 아닌 호환 제품임을 명확히 표시.
마켓플레이스 항목
마켓플레이스는 소모품에 대한 책임자를 강제하고 상표 불만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며, 이 카테고리에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제품 준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호환 카트리지를 원본처럼 제안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목록은 삭제됩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프린터에 대한 EU 적합성 선언 및 기술 파일, 잉크 및 토너에 대한 CLP 분류 및 안전 데이터 시트, 분류된 경우 UFI가 포함된 독극물 센터 통지, WEEE 및 포장 등록. 호환 제품의 경우, 독립적이고 비침해적인 설계의 증거.
표준과 시험
프린터에 대한 EN IEC 62368-1, EMC 테스트, 주장된 경우 레이저 프린터에서의 입자 및 휘발성 화합물의 배출 테스트, 잉크 또는 토너 조성에 대한 CLP 분류.
언어 요건
판매하는 각 회원국의 언어로 된 지침 및 안전 데이터 시트.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시장에 배치하기 전에, 각 국가로의 첫 번째 배송 전에 EPR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서 보관 기간
국가 법률에 따라 문서 및 EPR 선언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결과
EPR 번호 누락에 대한 철회 및 벌금, 마켓플레이스 정지, 호환 카트리지가 상표 또는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별도의 세관 압수 및 민사 금지 명령.
집행 기관
시장 감시 당국, 화학물질 당국, WEEE 등록소, 세관 및 지적 재산권을 위한 법원.
경계선
지적 재산권은 이 카테고리에서 두드러진 위험입니다: 호환 카트리지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이지만, 칩 설계, 목록의 브랜드 참조 및 특허된 잉크 전달 메커니즘은 제품 준수 파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국경에서의 압수를 발생시킵니다.
자주 받는 질문
- 호환 카트리지는 합법인가요?
- 원칙적으로 합법이며, 특허나 상표를 침해하지 않고 원본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목록의 문구는 제품만큼 중요합니다.
- 카트리지는 WEEE 등록이 필요합니까?
- 여러 회원국에서 필요하며, 포장 등록은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배송 전에 국가별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