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C) No 1223/2009 — Cosmetics
- Regulation (EC) No 1272/2008 — CLP
- Directive 2014/35/EU for UV lamps
- Regulation (EU) 2023/988 — GPSR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시장에 네일 제품을 배치하는 유럽 연합 외부의 제조업체 및 판매자. 젤과 폴리시는 책임자, 안전 보고서 및 CPNP 통지가 있는 화장품이며, 경화 램프는 자체 적합성 경로가 있는 전기 제품입니다.
기준과 면제
없음. 젤에 사용되는 여러 아크릴레이트는 감작 사례에 따라 소비자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으며,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전문인 전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책임자, INCI 목록, 배치, 내구성 및 주의 사항을 포함한 전체 화장품 라벨링, 감작 경고 포함. HEMA 및 di-HEMA TMHDI가 포함된 제품은 전문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램프는 CE 마크와 광생물학적 정보를 포함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항목
시장에서는 제한된 아크릴레이트가 포함된 소비자 네일 젤을 제거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엄격하게 시행된 화장품 제한 중 하나였습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자격 있는 평가자가 서명한 안전 보고서가 포함된 제품 정보 파일, CPNP 통지, 제한 물질 농도를 입증하는 조제 기록, 램프의 경우 적합성 선언 및 광생물학적 평가.
표준과 시험
안정성, 호환성 및 방부제 효능, 제한된 아크릴레이트의 분석 검증, 램프의 경우 UV 방출에 대한 IEC 62471 광생물학적 테스트.
언어 요건
판매하는 각 회원국의 언어로 된 주의 사항 및 경고.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첫 판매 전에 CPNP 통지.
문서 보관 기간
마지막 배치 후 10년.
미준수 시 결과
철회 및 벌금, 감작 사례는 피해가 영구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히 주목받습니다.
집행 기관
화장품 관련 당국, 시장 감시 당국 및 세관.
경계선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HEMA가 포함된 제품은 전문 사용을 위해서만 공급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반복적인 위반입니다. 램프와 젤은 하나의 키트에서 서로 다른 규제 제품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우리가 HEMA 젤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 전문 사용으로 제한된 물질인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가정용 사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알레르기 감작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 UV 램프는 별도의 문서가 필요합니까?
- 예, 화장품 통지와는 별도로 광생물학적 평가가 있는 전기 제품으로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