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rective (EU) 2019/790 —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 Directive 2014/26/EU on collective management
- Regulation (EU) 2016/679 — GDPR, Article 27
- Regulation (EU) 2022/2065 — DSA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럽 연합 외부에 설립된 오디오 플랫폼. 라이센스는 운영 장벽입니다: 권리는 집단 관리 조직 또는 직접 거래를 통해 각 지역별로 정리되어야 하며, 플랫폼은 이를 없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준과 면제
저작권 지침 제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3년 미만의 서비스 및 정의된 매출 및 청중 기준 이하의 서비스에 대해 더 가벼운 의무가 부과됩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물리적이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고지서, 저작권 지침에 의해 요구되는 권리 정보 및 불만 처리 메커니즘의 대표자, 그리고 수익에 대한 창작자에 대한 투명성.
마켓플레이스 항목
라이센스 협상이 규제보다 시장 진입을 결정합니다. 집단 관리 조직은 지역 및 권리별로 운영되며,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신속하게 금지 명령이 발동됩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관련 권리 보유자 및 집단 관리 조직의 라이센스, 콘텐츠 인식 조치를 포함한 제17조 최선의 노력 문서, 잘못 제거된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구제 메커니즘, 청취 데이터를 포함한 제30조 기록, 그리고 제27조 지정.
표준과 시험
적용되지 않지만, 합법적인 콘텐츠의 과도한 차단은 제17조 보호 장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콘텐츠 인식 정확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언어 요건
제공되는 시장의 언어로 된 약관, 창작자 정보 및 불만 절차.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각 지역에서 출시 전에 라이센스. 저작권 지침은 모든 회원국에 이행되었으며, 국가별 변형이 있습니다.
문서 보관 기간
서비스 및 로열티 회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청취 기록을 보관하며, 정의된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미준수 시 결과
라이센스가 없는 사용에 대한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은 규제 벌금보다 더 빠르고 고통스럽습니다. GDPR 벌금은 데이터 측면에 적용되며, 플랫폼이 사용자 업로드를 호스팅하는 경우 DSA 벌금이 적용됩니다.
집행 기관
국가 법원 및 집단 관리 조직, 데이터 보호 당국,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
경계선
제17조는 허가를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고 통지된 작품의 가용성을 방지하며, 동시에 인용, 패러디 및 패스티시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예외를 무시하는 자동 차단은 본질적으로 불법이며, 이는 법원에서 폴란드 도전에서 다룬 긴장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 국가별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권리는 지역적이며 국가 집단 관리 조직에 의해 관리되지만, 온라인 음악 권리를 위한 다국적 라이센스가 존재합니다.
- 사용자 업로드 오디오는 우리의 책임입니까?
- 제17조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통지된 작품의 가용성을 방지하지 않는 한 책임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