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U) 2016/679 — GDPR, Articles 22 and 27
- Regulation (EU) 2022/2065 — DSA
- Directive (EU) 2019/1152 and the platform work Directive
- Regulation (EU) 2024/1689 — AI Act for worker management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에서 운영되는 유럽 연합 외부에 설립된 모빌리티 플랫폼.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열림: 승객 및 운전사 데이터, 근로자의 알고리즘 관리, 그리고 도시마다 다른 운송 활동에 대한 지역 라이센스 규칙.
기준과 면제
데이터 보호 기준 없음. 플랫폼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플랫폼 작업 규칙이 적용되며, 고용 메커니즘의 추정은 회원국마다 다름.
라벨에 표시할 사항
물리적이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고지서의 대표, 작업 할당 및 성과 평가 알고리즘에 대한 운전사에 대한 투명성, 승객에 대한 가격 투명성.
마켓플레이스 항목
도시 및 국가 규제 기관이 운송 활동을 별도로 라이센스하며, 여러 회원국에서 라이센스 문제로 플랫폼이 중단됨. 운전사 비활성화 관행이 유럽 전역에서 소송을 발생시킴.
보관해야 할 문서
위치, 평가, 비활성화 및 결제 데이터에 대한 제30조 기록, 제27조 지정,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운전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의 문서화, 작업을 할당하거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대한 AI 법 문서.
표준과 시험
해당 없음, 그러나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은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설명 가능해야 하며, AI 법에 따라 정확성과 편향성에 대해 테스트해야 함.
언어 요건
시장 언어로 된 운전사 및 승객 정보.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처리가 시작되기 전에 대표가 필요함. 근로자 관리를 위한 AI 법의 고위험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됨.
문서 보관 기간
필요한 만큼만 위치 기록을 보관; 전체 여행 기록을 무기한 보관하는 것은 운전사 그룹에 의해 성공적으로 도전받음.
미준수 시 결과
최대 €2000만 또는 매출의 4%, 유럽 전역의 법원은 플랫폼이 비활성화 결정의 논리를 공개하고 운전사를 복원하도록 명령함.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우 DSA 벌금이 별도로 적용됨.
집행 기관
데이터 보호 당국, 노동 당국 및 법원, 운송 라이센스 기관,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
경계선
운전사의 알고리즘 비활성화는 제22조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이며, 플랫폼은 인간 검토 및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함. 근로자 관리 시스템은 2026년 8월부터 고위험 AI로 간주됨.
자주 받는 질문
- 운전사를 자동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나요?
- 제22조를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요청 시 인간 개입, 논리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
- 모빌리티 앱은 DSA 플랫폼인가요?
- 운전사와 승객 간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개하는 경우 DSA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