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rective 2014/35/EU — Low Voltage
- Directive 2014/30/EU — EMC
- Regulation (EU) 2019/2020 — Ecodesign
- Regulation (EU) 2019/2015 — Energy labelling
- Directive 2011/65/EU — RoHS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시장에 조명기구 및 조명원을 배치하는 유럽연합 외부의 제조업체 및 판매자.
기준과 면제
없음.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은 시장에 배치된 조명원에 적용됩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CE 마킹, 클래스가 포함된 에너지 라벨 및 EPREL에 연결된 QR 코드, 제조업체 및 대리인 세부정보, 모델 식별자, WEEE 기호.
마켓플레이스 항목
EPREL 등록 번호 및 에너지 라벨 이미지 없이 목록을 거부하는 마켓플레이스.
보관해야 할 문서
EU 적합성 선언, 기술 파일,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EPREL 제품 등록, RoHS 선언 및 WEEE 등록.
표준과 시험
EN 60598 조명기구, EN 62471 광생물학적 안전성, EN 55015 전자기 방출, 에코디자인을 위한 효능 측정.
언어 요건
판매되는 각 회원국의 언어로 된 설명서 및 안전 정보.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첫 번째 제품이 시장에 배치되기 전에 EPREL 등록.
문서 보관 기간
10년, EPREL 데이터는 15년 보관.
미준수 시 결과
철회, 벌금 및 목록에서 제외. EPREL은 여러 마켓플레이스에 의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집행 기관
국가 시장 감시 및 에너지 기관.
경계선
EPREL 등록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인 권한 없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 LED 스트립에 에너지 라벨이 필요합니까?
- 시장에 배치된 조명원에는 필요합니다. 교체 가능한 조명원이 없는 조명기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