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U) No 1169/2011 — food information
- Regulation (EC) No 178/2002 — general food law
- Regulation (EU) 2023/1115 — EUDR for coffee and cocoa
- Regulation (EC) No 852/2004 — food hygiene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시장에 포장 식품을 배치하는 모든 사람.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운영자는 연합에 설립되어야 하며, 국가 식품 당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커피, 코코아 및 이들로부터 파생된 제품의 경우, 산림 파괴 규정은 시장에 상품을 배치하기 전에 지리적 위치 기반의 실사 의무를 추가합니다.
기준과 면제
식품 법에 대한 기준 없음. EUDR은 소규모 및 미소규모 운영자에게 나중의 기한과 더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지만, 제품은 여전히 적용 범위에 있으며 성명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식품의 이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강조된 성분 목록, 관련 시 정량 성분 선언, 순 중량, 최소 유통 기한 또는 사용 기한, 보관 및 사용 조건, 책임 있는 운영자의 이름 및 EU 주소, 누락 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산지, 영양 선언. 커피 및 코코아의 경우, 실사 성명서 참조는 화물과 함께 이동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항목
시장에서는 EU 운영자 세부정보와 전체 라벨 이미지를 요구합니다. 식품은 수입 통제의 대상이므로, 준수하는 EU 공급망 없이 국경을 넘는 목록은 목록이 아닌 국경에서 실패합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식품 사업 운영자로 등록. HACCP 절차 및 추적 가능성 한 단계 뒤와 한 단계 앞으로. 사양 및 분석 인증서. 수입 문서 및 제품이 강화된 통제의 대상인 경우, 요구되는 테스트 결과. EUDR의 경우: 실사 성명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 생산국에서의 합법성 증거 및 위험 평가.
표준과 시험
커피, 코코아, 향신료 및 건조 과일에 대한 마이코톡신 테스트; 농약 잔여물 스크리닝; 중금속, 특히 코코아의 카드뮴; 및 식품에 적합한 미생물 테스트. 목록에 있는 원산지에서의 화물은 규정 2019/1793에 따라 강화된 국경 테스트를 받습니다.
언어 요건
판매되는 각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된 전체 의무 라벨. 이는 모든 카테고리 중 가장 엄격한 언어 체계이며, 정기적인 소매 검사에서 확인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첫 판매 전에 등록 및 라벨링. EUDR은 대규모 및 중규모 운영자에게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미소규모 및 소규모 기업에게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채택된 연기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 보관 기간
국가 법에 따른 추적 가능성 기록, 일반적으로 최소 5년, EUDR 실사 기록은 5년 보관.
미준수 시 결과
국경 거부 및 파괴, 철회 및 벌금. EUDR에 따라, EU 매출의 최소 4%에 해당하는 벌금, 상품 및 수익 압수, 공공 조달에서의 배제. 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공공 건강 문제로 간주되며 여러 회원국에서 기소됩니다.
집행 기관
국가 식품 안전 당국, 국경 통제소 및 EUDR에 지정된 권한 있는 당국.
경계선
같은 커피 봉지에 대한 두 가지 체계: 내용물 및 라벨링에 대한 식품 법, 원두가 자란 장소에 대한 EUDR. 둘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당국에 의해 집행됩니다. 식품 보충제는 국가 통지가 필요한 별도의 체계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 GPSR 책임자가 식품을 다룰 수 있나요?
- 아니요. 식품 법은 연합에 설립된 등록된 식품 사업 운영자를 요구하며, 실사 및 철회와 같은 실질적인 의무가 포함됩니다.
- EUDR은 우리가 유럽에서 구매하는 로스팅된 커피에 적용되나요?
- 시장을 배치하는 경우, 귀하는 의무가 있는 운영자 또는 거래자입니다. 그러나 하류 거래자는 이미 상류에 제출된 성명서의 참조 번호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