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U) 2019/1020 — Article 4
- Regulation (EU) 2023/988 — GPSR where products reach consumers
- Directive (EU) 2024/2853 — product liability
- Directive 2011/7/EU on late payment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에 있는 기업에 구성 요소, 장비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연합 외부의 공급업체. 기업 간 판매는 제품 적합성 의무를 제거하지 않으며, 제품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GPSR이 체인을 통해 적용됩니다.
기준과 면제
없음. 제4조 요구 사항은 구매자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CE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포함하는 규정 2019/1020에 나열된 제품 범주에 부착됩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제조업체 및 EU 경제 운영자 세부정보, 부문 규칙에서 요구하는 경우 CE 마킹, 그리고 구매자가 자신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 문서.
마켓플레이스 항목
EU 구매자는 공급업체를 온보딩하기 전에 적합성 선언, EU 운영자 세부정보 및 관련 경우 공급망 실사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체 의무가 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각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및 기술 파일, 추적 가능성 기록, 경제 운영자 역할의 계약적 할당. 구매자는 또한 제품에 따라 분쟁 광물, 산림 파괴 또는 강제 노동 실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과 시험
제품 범주에 따라. B2B를 구별하는 것은 구매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공백이 공급업체 자격에서 나타나고 시장 감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어 요건
구매자와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문서, 이는 실제로 구매자의 시장에 대한 국가 언어로 된 지침을 의미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연합으로의 첫 번째 배송 전에.
문서 보관 기간
10년, 구매자는 동일한 기간 동안 접근을 기대할 것입니다.
미준수 시 결과
거부된 화물 및 종료된 공급 계약은 즉각적인 결과이며, 개정된 제품 책임 규칙에 따라 제품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경우에 따라 이행 제공자는 부상당한 사람에 의해 직접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 기관
시장 감시 당국, 세관 및 구매자의 자체 감사 기능.
경계선
개정된 제품 책임 지침은 소프트웨어 및 제품에 통합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청구인이 증거를 얻기 쉽게 만듭니다. 이전에 계약적 한계에 의존했던 B2B 공급업체는 이제 최종 사용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게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B2B 판매에 EU 대표가 필요합니까?
- 제품이 규정 2019/1020의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가 기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 계약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 기업 간에는 한계 내에서 가능합니다. 부상당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제품 책임 체계는 제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