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C) No 1907/2006 — REACH
- Regulation (EC) No 1272/2008 — CLP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등록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연합 외부의 물질 제조업체 및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EU 시장에 배치하는 모든 사람.
기준과 면제
법인당 연간 1톤부터 등록. CLP 라벨링은 모든 수량에 적용됨.
라벨에 표시할 사항
CLP 픽토그램, 신호어, 위험 및 예방 조치 문구, 제품 식별자, 그리고 연합 내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마켓플레이스 항목
화학 유통업체는 목록에 올리기 전에 등록 번호와 준수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를 요구함.
보관해야 할 문서
REACH 등록 서류, 10톤 이상의 화학 안전 보고서, 각 언어로 된 안전 데이터 시트, 그리고 위험한 혼합물에 대한 독극물 센터 통지.
표준과 시험
톤수 대역에 따른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및 생태독성학적 테스트.
언어 요건
물질이 시장에 배치되는 각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된 안전 데이터 시트 및 라벨.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수입 전에 등록. 톤수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 기간이 없음.
문서 보관 기간
마지막 제조, 수입 또는 공급 후 10년.
미준수 시 결과
세관에서 수입 차단, 집행 명령 및 벌금. 등록 비용은 상당하며 피할 수 없음.
집행 기관
ECHA 및 국가 집행 당국.
경계선
유일한 대리인 역할은 전체 등록자 책임을 지며 기술적 능력이 필요함. 이는 우편함 기능이 아니며 우리는 이를 제공하지 않음.
자주 받는 질문
- 우리의 EU 수입업체가 대신 등록할 수 있나요?
-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일한 대리인은 비EU 제조업체가 중앙에서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