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C) No 1907/2006 — REACH
- Regulation (EC) No 1272/2008 — CLP
- Regulation (EC) No 1333/2008 for food additives
- Regulation (EC) No 1223/2009 Annexes for cosmetic ingredients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고객에게 물질 또는 혼합물을 공급하는 유럽연합 외 제조업체. 유일한 대리인을 임명하여 각 EU 수입업체에 부과될 등록 의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전체 등록자 책임을 수반합니다.
기준과 면제
법인당 연간 1톤 이상의 REACH 등록. 분류된 혼합물에 대해서는 톤수와 관계없이 CLP 라벨링 및 독극물 센터 통지가 적용됩니다. 식품 첨가물 및 화장품 성분은 자체 승인 목록을 따릅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CLP 라벨링에는 그림, 신호어 및 진술, 공급자의 EU 세부정보, 혼합물의 경우 UFI가 포함됩니다. 식품 첨가물은 E 번호와 필요한 명칭을 포함해야 하며, 화장품 성분은 부록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항목
EU 고객은 등록 번호, 해당 언어로 된 안전 데이터 시트 및 해당되는 경우 확장된 노출 시나리오를 요구하며, 이를 갖추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10톤 이상에 대한 REACH 등록 서류 및 화학 안전 보고서, 언어별 안전 데이터 시트와 노출 시나리오, 포함된 수입업체 목록이 있는 유일한 대리인 임명 문서, 승인 또는 제한 준수 증거.
표준과 시험
톤수 범위에 따른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및 생태독성학적 테스트, 물질 정보 교환 포럼을 통한 데이터 공유 의무.
언어 요건
물질이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된 안전 데이터 시트.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수입 전에 등록. 톤수 기준이 초과되면 유예 기간이 없으며, 수입업체는 등록이 존재하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문서 보관 기간
마지막 제조, 수입 또는 공급 후 10년.
미준수 시 결과
세관에서 수입 차단, 집행 명령 및 벌금. 유일한 대리인은 등록자 책임을 지며, 이 때문에 전문 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 서비스 제공자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집행 기관
ECHA 및 국가 집행 당국, 식품 첨가물에 대한 식품 안전 당국, 성분 제한에 대한 화장품 당국.
경계선
REACH에 따른 유일한 대리인은 GPSR 책임자 또는 제27조 GDPR 대리인과 실질적으로 다른 역할입니다: 등록에 대한 기술적 및 재정적 의무를 가정하며, 연락 기능이 아니고 화학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우리 EU 고객이 대신 등록할 수 있나요?
- 네, 각 수입업체는 자신의 물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 공급업체는 유일한 대리인 경로를 피합니다. 단점은 고객들이 서로의 물량을 보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 유일한 대리인이 모든 고객을 포함하나요?
- 유일한 대리인은 나열된 수입업체를 위해 등록한 물량을 포함하며, 해당 수입업체는 이후 하류 사용자로 취급됩니다. 목록은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