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U) 2023/988 — GPSR
- Regulation (EC) No 1935/2004 and Directive 84/500/EEC for ceramics in food contact
- Regulation (EC) No 1907/2006 — REACH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EU 시장에 장식용 홈웨어를 배치하는 유럽 연합 외의 판매자. 도자기 및 유리 제품은 특정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식품 접촉 규정이 적용되며, 마케팅 내용과 관계없이 납 및 카드뮴 방출 한계가 적용됩니다.
기준과 면제
없음. 수제 및 장인 작품이 범위에 포함되며, 소규모 생산이 비준수 유약의 가장 빈번한 출처입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EU 주소, 제품 식별자 또는 배치 번호가 포함된 제조업체 및 책임자 정보, 그리고 해당 제품이 식품 접촉용인 경우 유리와 포크 기호 또는 동등한 표시와 '식기 세척기 사용 불가' 또는 '뜨거운 액체용이 아님'과 같은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식용 제품인 경우, 식품용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항목
시장에서는 책임자 블록을 확인하며, 특정 출처의 도자기는 국경에서 납 및 카드뮴 테스트와 함께 강화된 수입 통제를 받습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기술 문서 및 위험 분석. 식품 접촉 제품의 경우, 준수 선언 및 납 및 카드뮴 방출 테스트 보고서. 장식용 코팅 및 금속 구성 요소에 대한 REACH 증거.
표준과 시험
도자기 제품에 대한 지침 84/500/EEC에 따른 납 및 카드뮴 방출 테스트, 관련이 있는 경우 유리 제품에 대한 동등한 테스트. 뜨거운 액체를 담기 위한 제품에 대한 열 충격 및 기계적 강도 테스트. 촛대 및 높은 용기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
언어 요건
판매되는 각 회원국의 언어로 사용 제한 및 경고.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제품이 제공되기 전에.
문서 보관 기간
문서에 대해 10년 보관.
미준수 시 결과
강화된 수입 통제 하에서의 국경 거부, 철수 및 납 및 카드뮴 이주에 대한 안전 게이트 경고, 이는 수입 도자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집행 기관
접촉 측면에 대한 식품 안전 당국, 나머지에 대한 시장 감시 당국, 국경 통제소.
경계선
서빙 그릇처럼 보이는 장식용 그릇은 검사관에 의해 식품 접촉 재료로 간주되며, 판매자가 식품용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촛대는 화재 안전 의무를 가져오며, 향초는 CLP 분류 및 독극물 센터 통지를 요구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우리의 도자기는 장식용만인데, 여전히 이주 테스트가 필요합니까?
- 해당 제품이 식품과 접촉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예. 장식용으로 라벨을 붙이는 것이 모양이 다르게 말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 EU 외부의 유약이 문제입니까?
- 그들은 실패의 주요 원인입니다. 납 기반 유약은 여러 생산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EU 방출 한계를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