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ion (EC) No 1223/2009 — Cosmetics
- Directive 75/324/EEC — aerosol dispensers
- Regulation (EC) No 1272/2008 — CLP
- Regulation (EC) No 1907/2006 — REACH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향수 및 화장품 에어로졸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연합 외 제조업체 및 판매자. 에어로졸 분배기는 화장품 규칙 외에 두 번째 규제를 적용받으며, 자체 마킹 및 압력 테스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기준과 면제
없음. 샘플 바이알 및 여행용 사이즈는 다른 단위와 같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라벨에 표시할 사항
책임자, 명목 내용, 내구성, 주의사항, 배치 번호, 기능 및 26개의 선언 가능한 향 알레르겐 목록을 포함한 전체 화장품 라벨링. 에어로졸은 추가로 역 엡실론 마킹, 명목 용량, 인화성 경고 및 특정 에어로졸 주의사항을 포함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항목
에어로졸은 위험물로서 운송 및 이행 제한에 직면하여 사용 가능한 채널이 제한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목록 이미지에서 책임자 및 인화성 경고를 확인합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
자격 있는 평가자가 서명한 화장품 제품 안전 보고서가 포함된 제품 정보 파일, CPNP 통지, 그리고 에어로졸의 경우 에어로졸 지침 준수를 입증하는 기술 문서 및 압력 테스트 기록이 포함됩니다. 혼합물이 분류된 경우 UFI가 포함된 독극물 센터 통지.
표준과 시험
제형의 안정성, 호환성 및 방부제 효능, 선언 가능한 향료 물질에 대한 알레르겐 정량화, 그리고 에어로졸의 경우 내용물의 수압 테스트 및 인화성 분류.
언어 요건
판매하는 각 회원국의 언어로 된 주의사항, 경고 및 기능.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첫 번째 단위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CPNP 통지 및 완료된 제품 정보 파일.
문서 보관 기간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제품 정보 파일 보관.
미준수 시 결과
철회 및 리콜, 에어로졸 압력 실패에 대한 안전 게이트 경고, 그리고 여러 회원국에서 미통지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경우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집행 기관
화장품 관련 당국, 시장 감시 당국, 및 위험물 측면의 운송 당국.
경계선
에어로졸은 동시에 두 가지 규제 제품입니다: 내부의 화장품과 그 주위의 분배기.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화장품 통지를 완료하고 에어로졸 지침 마킹을 간과하는데, 이는 압력 실패가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확인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향 알레르겐을 나열해야 하나요?
- 예, 선언 가능한 알레르겐은 남기기 제품에서 0.001% 이상, 헹구기 제품에서 0.01% 이상 개별적으로 명명해야 하며, 목록은 상당히 확장되었습니다.
- 향수를 항공으로 배송할 수 있나요?
- 알코올 기반 향수 및 에어로졸은 포장 및 수량 제한이 있는 위험물로, 이는 제품 준수와는 별개의 운송 문제입니다.